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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확정적

뉴욕시에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지난달 뉴욕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데 이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담스 시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욕시장이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후 3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조례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아담스 시장이 이 조례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 왔다. 아담스 시장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을 뿐더러, 그간 아담스 시장이 집주인이나 개발업자의 의견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에 대한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던 만큼, 시장이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저는 부동산 소유자와 중개인 입장을 모두 겪어봤던 만큼, 건물 소유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안다”며 “브로커 피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렌트를 오히려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3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브로커 피 개혁’ 조례안은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집주인 뉴욕시 렌트 집주인 부담 렌트 계약서

2024-12-04

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이 낸다

뉴욕시에서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이제 집주인이 내게 된다.     13일 본회의에서 뉴욕시의회는 연간 렌트의 10~15%에 달하는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브로커 피 개혁’ 조례안(Int. 360-A)을 통과시켰다.     이는 입주 시에 ▶첫 달 렌트 ▶보증금 ▶건물주가 고용한 브로커의 브로커 피 ▶각종 수수료 등 막대한 선불 비용을 내야 하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세입자 뉴요커는 선불 비용으로 평균 1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 헌장개정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를 설립해 시정부 기관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조례안(Int. 1088-A) ▶시 공원국이 2026년 7월 1일까지 각 보로 최소 2개 공원·2027년 7월 1일까지 각 보로 최소 3개 공원·2028년 7월 1일까지 각 보로 최소 5개 공원에 유기 폐기물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30-A) ▶시 교통국(DOT)이 뉴스랙(Newsrack)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뉴스랙이 보도에 위치한 특정 인프라에 너무 가깝게 배치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663-A) 등이 통과됐다.     각종 결의안들도 통과됐는데, 먼저 교육 관련해서는 ▶매년 3월 둘째주 금요일을 ‘사회·정서 학습의 날(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Day)’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13)과 ▶시 교육국(DOE)이 종교 단체와 협의해 종교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Res. 95) 등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매년 3월 29일을 ‘베트남 참전용사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Res. 441)이 통과되며, 베트남 전쟁에서 복무한 군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날이 지정됐다. 윤지혜 기자집주인 브로커 렌트 계약서 주거용 렌트 연간 렌트

2024-11-13

허리케인 시즌, 반지하 주민들 “폭우만 오면 불안”

허리케인 시즌을 맞으면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뉴요커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와 비싼 렌트 때문에 한인들도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폭우나 화재 등에 취약한 데다 합법적인 렌트 계약을 못 해 세입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퀸즈 어번데일역 인근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장모 씨는 지난 6일 밤부터 이어진 폭우 소식에 일주일 내내 마음을 졸였다. 그는 “월 1500달러라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살고는 있지만, 여름만 되면 마음이 불안하다”며 “비가 오면 입구에 물이 고여 잘 안 빠지는 데다, 침대보다 위쪽에 설치된 창문으로 행인의 소리나 담배 냄새 등이 고스란히 들어와 항상 창문을 닫고 산다”고 말했다. 특히 장 씨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지하층 거주자들이 대거 사망한 후 비만 오면 신경을 더욱 곤두세우게 된다”고 덧붙였다.   플러싱 머레이힐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이곳은 퀸즈·롱아일랜드 일대의 전형적인 반지하 주택의 모습을 하고 있다. 건물 외곽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입구가 나온다.     이 주택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인은 “직전 거주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뉴욕에서 월 1300달러에 이만한 렌트를 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이날 기온이 화씨 86도에 육박한 가운데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중개인은 땀을 뻘뻘 흘렸다. 창문 높이는 11인치 정도에 불과해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었고, 정상적인 렌트 계약도 불가능했다. 중개인은 렌트 계약서를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이 계약서가 리스 계약은 아니다”라고 했다. 뉴욕시에서 인정한 합법 매물이 아니라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중개인들은 양심상 반지하 주택 렌트를 중개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한인 중개인 박모 씨는 “주택 매매를 했던 고객이 재정적인 이유로 본인 집 반지하 렌트를 놓겠다고 하면, 거절하기도 어려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세입자를 구해 준 적이 있었다”며 “화재나 홍수가 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예 거래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뉴욕시에서는 폭우 예보가 있으면 드론을 띄워 홍수위험 지역(퀸즈 자메이카·라커웨이, 브롱스 스록스넥,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등)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로 대피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법인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고, 창문이나 천장 규격을 마련해 지키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씨는 “물론 합법화 과정에서 규격을 맞추려면 집주인들이 집을 개조해야 하고,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렌트가 오를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안전 문제를 위해선 합법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적 상황 때문에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최소한 합법 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hpdonline.nyc.gov/hpdonline) 폭우 시에 대피할 경로, 즉 사람 몸이 통과할 수 있는 창문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뉴욕주는 약 38만개로 추정되는 뉴욕시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그중 40%가 퀸즈에 있다. 글·사진=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허리케인 폭우 렌트 계약서 허리케인 시즌 반지하 렌트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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